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직종이 다른 공무원 경력 상호간 또는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경력환산율, 경력기간의 계산 등 경력평정점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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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범위(「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등 관련)
7급 일반직공무원 재직경력은 연구사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연수에 환산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관련)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자격증 관련 경력은 일반직 임용 뒤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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