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0>
②소속 장관은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소속 장관은 파견, 인사교류 등의 사유로 평가 단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대상 공무원을 별도의 평가 단위로 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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