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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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기법 등을 개선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기법 등을 개선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각급 기관의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법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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