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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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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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6>
②5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로 한다. <개정 2013.12.16>
③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임용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임기제공무원이 목표달성도를 직접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성과목표평가서를 제출받은 평가자는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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