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의2조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4-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임용권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6>
5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로 한다. <개정 2013.12.16>
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임용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임기제공무원이 목표달성도를 직접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한다.
제3항에 따라 성과목표평가서를 제출받은 평가자는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