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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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평가 대상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가를 기준으로 즉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③평가 대상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 단위로 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④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개정 2015.12.30>
1.「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하는 경우
2.「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3.「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4.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
5.그 밖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평가 대상 공무원이 소속 장관 또는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原) 직급 또는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그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개정 2013.12.11>
⑦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그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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