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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평가 방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4-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평가 방법)

성과계약등 평가는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은 평가 대상 기간에 평가 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 결과 등을 평가지표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할 때에는 성과목표의 중요도, 난이도 및 평가 대상 공무원의 자질ㆍ태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3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12.3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별 인원 분포 비율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 수의 상위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미흡 및 매우미흡의 등급을 말한다)의 인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 수의 하위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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