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매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등 성과평가, 성과면담,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결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한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공무원성과평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근무성적평정의 종류제5조 · 평가 시기제6조 · 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6조의2 ·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3 · 평가자의 교육 등제7조 · 평가 대상제7조의2 · 평가항목제8조 · 평가자 및 확인자제9조 · 성과계약의 체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