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소속 장관은 매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등 성과평가, 성과면담,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결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한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의2(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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