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4.7.16, 2026.3.17>
1.「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가점 항목ㆍ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30, 2014.11.19>
③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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