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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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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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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2026-02-27 시행 기준 조문 4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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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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