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40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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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제11조의2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제12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3조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제14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제15조 안전점검 실시제15조의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제15조의3 안전성평가 실시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제16조의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제17조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제17조의2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제17조의3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제18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제19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제19조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안전교육제21조 보험가입제22조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제22조의2 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제23조 보고ㆍ검사 등제24조 청문제25조 제2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제28조 벌칙제29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