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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LAW ·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7-02-28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제11의2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제12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제13조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제14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제15조
안전점검 실시
제15의2조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제15의3조
안전성평가 실시
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
제16의2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제17조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제17의2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
제17의3조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제18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19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제19의2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조
정의
제20조
안전교육
제21조
보험가입
제22조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22의2조
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
제23조
보고ㆍ검사 등
제24조
청문
제25조
제2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2의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4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5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