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ㆍ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ㆍ위험 예방을 위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의 촉진
2.삭제<2014.12.30>
3.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종합적인 관리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 등의 자료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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