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4조 · 청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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