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④안전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 금지ㆍ폐쇄ㆍ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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