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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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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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1.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3.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4.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
5.삭제<2008.12.19>
6.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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