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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의3조 ·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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