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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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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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만 5세의 乙이 위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측면보호대 밖으로 이탈하여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포설되어 있던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공원 내 시설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데, 사고 당시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乙의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또는 설치검사 전 공원을 개방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는 기재가 포함된 설치검사 시행업체의 공문 부분을 제외한 데다가 법원이 위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행위나, 丙 등의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공원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미끄럼틀 등을 철거한 행위는, 국가배상절차에서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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