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①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제15조의3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2.2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