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소관이 불분명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7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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