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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의2조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6.2.27>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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