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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의2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거나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입력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번호(이하 "시설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번호를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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