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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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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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배포 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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