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3조 (보고ㆍ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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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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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1.5.30>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또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놀이시설 설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ㆍ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1.5.30>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9, 2011.5.30>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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