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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01-18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제11조
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
민자유치 등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6조
성금 및 기부금
제17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8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19조
국기원
제19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정의
제20조
태권도진흥재단
제21조
휘장사업
제21의2조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4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의2조
대한민국의 국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협조
제7조
태권도의 날
제8조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제9조
태권도공원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