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태권도법 ·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18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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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01-1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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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의 2024-01-18 시행 기준 조문 2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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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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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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