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태권도법 ·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18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27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01-1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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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제11조 기본계획의 승인 등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3조 민자유치 등제14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16조 성금 및 기부금제17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제18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제19조 국기원제1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태권도진흥재단제21조 휘장사업제21조의2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3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제24조 과태료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의2 대한민국의 국기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6조 협조제7조 태권도의 날제8조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제9조 태권도공원의 조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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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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