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민자유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3-12-26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공고하고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의 심의 및 민자유치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⑤제4항의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태권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