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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민자유치 등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8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민자유치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공고하고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심의 및 민자유치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4항의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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