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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성금 및 기부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8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성금 및 기부금)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진흥사업 및 공원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금 및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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