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8공포 · 2023-12-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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