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3-12-26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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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로, 교량, 상ㆍ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교통시설, 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공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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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 교량, 상ㆍ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교통시설, 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공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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