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본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3.12.26>
②민간사업자가 제10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26>
③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시행자
2.사업의 시행기간
3.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4.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
7.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26>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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