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휘장사업)
①공원이나 재단을 상징하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국기원과 재단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휘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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