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휘장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원이나 재단을 상징하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국기원과 재단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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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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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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