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3-12-26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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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1.「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3.「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4.「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인가
5.「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8.「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9.「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0.「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11.「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4.「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5.「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 협의
16.「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
17.「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9.「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0.「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1.「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3.21, 2023.5.16, 2023.12.2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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