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2.태권도 승품ㆍ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3.태권도지도자 연수ㆍ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4.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5.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6.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국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국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지원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국기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ㆍ원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3.17>
⑦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태권도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태권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