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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기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8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국기원)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2.태권도 승품ㆍ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3.태권도지도자 연수ㆍ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4.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5.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6.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국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국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지원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국기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ㆍ원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3.17>
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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