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4.13>
②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2.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학교 태권도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4.태권도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태권도시설 및 태권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태권도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태권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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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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