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3-12-26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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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 및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 및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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