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1조를 위반하여 휘장을 사용한 자
2.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삭제 <2017.12.12>
④삭제 <2017.12.12>
⑤삭제 <2017.12.12>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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