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민간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3.12.26>
②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4.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26>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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