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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