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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 과태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2021.7.27>
1.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2.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한 자
3.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자
4.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5.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자
6.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하거나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8.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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