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②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