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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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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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3.8.8>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④제2항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 그 밖에 제한 및 금지와 관련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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