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