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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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