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①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2.3, 2021.7.27>
②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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