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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