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변화와 전망
3.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