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표시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3.7.30, 2016.2.3, 2018.3.13>
1.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품질인증식품이 품질인증식품 기준과 맞지 아니한 경우
3.부적합하게 제조ㆍ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4.삭제 <2016.2.3>
5.품질인증식품이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6.제1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ㆍ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한 자 또는 유통ㆍ판매업자에게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변경, 6개월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취소 및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