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2.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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