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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 · 부정행위의 금지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2.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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