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①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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