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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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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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3.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4.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5.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신설 2019.1.15>
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19.1.15>
1.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4.「식품위생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식품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⑦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⑧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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