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과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
2.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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