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3.13>
1.학교
2.우수판매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