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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문단의 운영
제11조
제12조
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제13조
제14조
전시산업의 지원 등
제15조
전시회 평가기준 등
제16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제17조
제18조
국ㆍ공유지 임대 및 매각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19의2조
제2조
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제20조
제3조
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제4조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제6조
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제7조
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제8조
지원금의 사용ㆍ관리
제9조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