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금융 및 행정상 지원)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 및 그 밖의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전시산업 관련 시설의 조성
2.전시산업 관련 정보화 사업
3.전시전문인력의 양성
4.전시회의 국제화 및 국제협력
5.전시산업의 표준화 및 유망전시회 발굴 등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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